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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숙취운전) 수치 0.03에 대해


음주운전(숙취운전)으로 수치가 0.03이라고 나왔는데, 이 경우에는 초범이고 법원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벌금형과 정지처분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는지, 아니면 벌금형만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댓글 (6) >
  • 대인대물차이설명해줌 2026.02.03 18:44 우수회원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그냥 피곤하다 진짜 ㅠㅠ

  • 뺑소니대응가이드 2026.02.03 18:50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궁금함 ㅋㅋ 법원마다 다를 수도 있으려나

  • 음주사고주의보멘토 2026.02.03 18:56 신규회원

    그거 수치 0.03이면 벌금이랑 정지 다 나올 수도 있는걸로 아는데…

  • 사고후허리통증상담 2026.02.03 19:02 우수회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내 면허정지와 벌점 100점이 부과돼요.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며, 0.08% 이상 0.2% 미만은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이 적용됩니다. 음주농도가 높을수록 처벌이 더 엄격해진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 자보치료경험공유 2026.02.03 19:09 성실회원

    음주운전 사고 시 처벌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15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이 부과되고,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도 면허취소와 5년간 재취득 금지로 이어지니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해요.

  • 보험사저평가대응러 2026.02.03 19:15 성실회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특히 측정 결과에 따라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해요. 재범 시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도 있으니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