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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공무집행방해로 검찰 송치중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쿠폰모은다우수회원
2026.01.08 18:41 · 조회수 0

어제 회식 중 필름이 끊긴 채로 음주운전사고, 공무집행방해로 검찰 송치중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경찰조사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검사 배정, 오늘 구공판 알림이 왔습니다. 음주운전사고는 경찰조사, 검찰송치, 검사 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건이 서로 다른 검사에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양형자료는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있어 아직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피해자와 협의했고 처벌 불원서는 제출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해당 경찰관을 만나지 못해 내일 공탁금을 낼 계획입니다. 사건병합을 고려해 반성문에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사고 내용을 모두 포함했지만, 각각의 검사에 보낼 1부 추가 작성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사건을 분리하여 새로운 반성문을 작성해야 할까요?

댓글 (1) >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1.08 18:43 성실회원

    각 사건 담당 검사에게 각각 반성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있어도 검사별로 별도 사건이므로,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사고 각각에 대해 별도의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명확하고 좋습니다ㅎㅎ 반성문에는 사건별 상세 내용과 반성의 뜻을 분명히 담아야 하며, 검찰 측 요청에 맞춰 제출하면 됩니다^^ 공탁금 납부 계획도 차질 없도록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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