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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위드마크,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관련 질문
집돌이신규회원
2026.03.07 18:41 · 조회수 0

어제 저녁 8시쯤 후배들과 식사를 하고 종이컵에 소맥을 두 잔 마신 뒤 11시경에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12분쯤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로 직진하던 중 우측에서 오는 차량과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둘 다 우측으로 돌리려다가 충돌했는데, 상대는 좌측으로 휘두르고 제가 우측으로 휘두른 상황입니다. 보험사가 와서 접수를 했고, 회사가 급해서 먼저 출근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해서 경찰과 회사에서 음주측정을 했고, 0.019의 수치로 훈방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위드마크가 적용될까요? 자동차 보험 처리 가능한지요? 소송 시 운전자 보험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서행 중에 진입했고 사고도 크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은 것 같은데, 문제가 될까요?

댓글 (6) >
  • 운동화끈만묶음 2026.03.07 18:52 성실회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도 자동차책임보험에서 대인·대물 보상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음주면책금’이라는 사고 부담금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 보험금 수령액은 제한될 수 있어요. 따라서 보험금을 받더라도 일정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버텨낸하루 2026.03.07 18:59 우수회원

    보험은 일단 접수해놓으면 어떻게든 되지 않음?

  • 내일의나 2026.03.07 19:03 신규회원

    아 진짜 이런 사고 귀찮다… 그냥 잘 넘어가길 바람 ㅠㅠ

  • 소확행모으기 2026.03.07 19:10 활동회원

    운전자 보험 있으면 변호사 선임해준다던데

  • 감사일기 2026.03.07 19:16 성실회원

    운전자보험은 음주운전 사고 시 형사처리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이 있어요. 벌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사고 이후 법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중요하니 보험 특약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 작은성공 2026.03.07 19:25 우수회원

    위드마크 적용되는건가요? 저도 궁금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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