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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로 인한 배상명령 질문


상대방이 2주 동안 입원했는데 배상명령을 받았어요. 전화했더니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더라구요. 대물 300만 원, 대인 2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데 보험 처리를 못했어요. 공탁도 못하는 건가요? 돈이 없어서 800만 원이 부담스럽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7) >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1.29 18:39 우수회원

    음주사고로 보험 처리가 어려울 때 공탁이 필요한지 판단은 어렵지만, 먼저 피해자와 합의 후 필요 시 공탁 검토가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치료비를 먼저 처리하고, 이후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가 어려운 경우의 마지막 수단이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시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할 때는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치료비를 우선 처리하고,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1.30 23:31 신규회원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 항목에 대한 영수증, 진단서, 소득 자료 등을 준비해 증빙해야 해요.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1.30 23:35 활동회원

    음주사고로 상대방이 입원했고 보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선 상대방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경찰사고처리 확인서 등을 활용해 ‘직접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보험 처리 가능성을 최대한 검토해야 해요.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1.30 23:45 성실회원

    돈 없으면 진짜 답 없을 듯… 합의 안 하면 진짜 골치 아플 듯

  • 초보운전자멘토 2026.01.30 23:50 성실회원

    공탁도 못하는 건가요? 이게 잘 모르겠네요

  • 렌트카처리도와줘 2026.01.30 23:55 신규회원

    배상명령 받고 끝나는 거 아니고 계속 진행 되는 거 아닌가?

  • 공업사수리견적도우미 2026.01.31 00:02 우수회원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탁금을 걸어 분쟁을 잠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다만 공탁은 사건의 증명과 증거가 충분히 갖춰져야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준비가 중요합니다. 공탁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상황을 정리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