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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로 다쳤을 때의 보험처리와 구상권 문의
포기노노신규회원
2026.01.11 16:26 · 조회수 0

음주취소수치로 운전하다가 앞에 가고 있는 차를 추돌하여 본인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상대피해자는 다치지 않았고 상대차는 대물접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인 본인이 심하게 다친 사고로 보험처리가 될까요? 보험처리가 된다면 나중에 구상권이 추가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필요한 부분인가요? 이에 대한 안내를 요청합니다.

댓글 (1) >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1.11 16:29 신규회원

    음주운전 사고로 본인이 심하게 다쳤더라도 보험처리는 가능하지만, 음주운전은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본인의 상해에 대해 가입한 본인 담보(자기신체사고 등)가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음주운전 때문에 보험금이 줄거나 지급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차 대물보험은 피해자가 없으므로 피해자 대물 피해 보상과 무관하며, 상대차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상대가 피해를 주장하면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처리는 일부 가능하지만, 보험금 지급 제한과 구상권 청구 위험이 크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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