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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초범 벌금, 정지기간 감축 방법 문의
콜라말고물활동회원
2026.01.15 11:01 · 조회수 0

오늘 아침 음주단속에 걸렸어. 전날에 음주 후 22시에 집에 돌아왔고, 다음 날 아침 8시쯤에 걸렸어. 집과 단속 위치 사이 거리는 800m이고, 가그린을 사용한 후에 운전을 시작했어. 술 측정치는 0.039였어. 이 상황에서 벌금은 얼마가 나올까? 태도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 면허 정지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확인차 문의드려.

댓글 (1) >
  • 사고후불안감상담 2026.01.15 11:04 우수회원

    음주단속 초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9면 보통 0.03~0.08 미만으로, 단속 시 벌금 대신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허정지 100일이 적용됩니다~! 가그린 사용은 알코올 수치를 낮추지 못하니 감경 효과가 없고, 음주 후 10시간 지나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남아있어 단속에 걸린 경우입니다~! 적극적 태도는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벌금이나 정지 기간을 크게 줄이기는 어렵고, 면허 취소는 아님을 참고하세요~! 정지 기간 감축은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으로 가능하지만, 증거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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