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음식점 임차인의 계약해지 후 원상회복 거부 관련 상황


상가 임대인입니다. 구청 민원으로 인해 영업허가 범위 내에서만 영업 가능하다는 행정지도를 받았고,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 정상적인 계약 유지가 어려울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했습니다. 이후 재계약을 진행했는데, 기존 계약서 양식을 유지하면서도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해당 확인서를 계약의 일부로 명시했습니다. 확인서에는 임대인에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 행정처분, 영업정지, 폐업 등 영업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계약 이후에도 위생과에서의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정지가 가능할 수 있음을 임차인에게 언급하였고, 이후 임차인이 자진 퇴거를 결정하여 새로운 영업장을 가계약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지 않고 퇴거할 것을 밝히고 있으며, 현재 원상회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 새로운 임차인은 권리금 없이 새 영업허가를 받아 입점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영업을 실제로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가능성은 높을지, 원상회복비를 차감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임대인이 불리해지는지, 그리고 기존 임차인이 폐업을 신고하지 않아도 새로운 임차인의 영업허가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3 01:25 신규회원

    임차인이 원상회복 안 한다고 문제 생기지 않음? 그게 진짜 가능한건가…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3 01:32 우수회원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고 권리금을 포기한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보증금 반환 시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이 ‘영업불가’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보증금 전액 반환 청구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낮은데, 이는 행정지도를 사전에 고지하고 확인서에 책임 면제를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새로운 임차인이 별도 영업허가를 받으면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서와 확인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원상회복 비용을 차감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법적 불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단, 원상회복 범위와 비용 산정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3 01:40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보증금 못 주고 소송 가면 누가 이길까 궁금함ㅋㅋ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3 01:47 활동회원

    새 임차인이 영업허가 받으면 폐업신고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