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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부가세 계산 방법 문의
랜선친구성실회원
2026.01.15 12:13 · 조회수 0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큰데,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도 있고, 계산서만 발행하는 업체도 있는데, 부가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출액에서 매입액(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포함)을 빼면 예상 부가세가 나오는데, 부가세는 몇 퍼센트로 계산되나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5 12:39 성실회원

    음식점에서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각각의 계산 방식과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과 7월에 이루어지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매출과 매입세액을 정확히 신고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고려하여 최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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