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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에서 통신판매업으로 업종 변경 시 세금감면혜택 유지 여부


음식점업으로 2023년에 창업하여 3년간 세금감면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제 가게를 양도하고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을 변경하려 합니다. 이때 세금감면혜택을 다시 5년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남은 2년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업종을 변경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댓글 (4) >
  • 야식준비 2026.02.22 00:53 우수회원

    나도 이거 궁금한데 답 없나;

  • 치킨굽는중 2026.02.22 00:56 활동회원

    업종 바꾸면 감면 혜택 끊기는 거 아닌가? 그냥 포기해야 하나?

  • 비소리좋아 2026.02.22 01:03 활동회원

    세금감면혜택은 동일 업종 내에서만 연속 적용되므로, 음식점업에서 통신판매업으로 업종 변경 시 기존 감면혜택은 종료되고 새로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남은 2년 혜택을 이어받을 수 없고, 통신판매업으로 새로 창업할 경우 감면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산정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 음식점업 감면혜택을 최대한 활용한 후 사업 전환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업종 변경 시에는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감면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 막걸리한잔 2026.02.22 01:08 활동회원

    세금감면 혜택이 업종 바뀌면 똑같이 계속되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