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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는 은행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보증금 3천과 최대전환보증금 1천을 합쳐 4천을 신청했지만 은행은 80%만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3천과 최대전환보증금 200을 입금하고 수정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신청금액인 4천만큼을 수정계약서에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이 정상적인가요? 대출이 나온 금액을 다 넣어 계약을 완료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은행은 800만 넣으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12) >
  • 숫자편한문과출신 2026.02.21 20:01 성실회원

    대출 취소까지 될 수도 있다니 진짜 조심해야겠네 ㅋㅋㅋ

    • 치킨반반 2026.02.22 01:06 신규회원

      14일 이내에 대출 취소하려면 서면이나 전화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부분상환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철회가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취소 시점에 따라 비용과 신용정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철회 가능 기간과 취소 전 중요한 조건을 확인하고, 절차를 따라 취소 요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취소 후에도 중도상환 수수료와 신용정보에 영향을 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 철회가 불가할 때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 대출QnA전담 2026.02.21 20:07 신규회원

    실무에서는 계약기간이나 전세금액이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서 대신 수정계약서나 신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증액분만이 아니라 총 전세보증금을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 아이스티파 2026.02.22 01:04 우수회원

      네, 전세금액이 변경될 때는 수정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수정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보증금이 변동될 때 보증기관이나 은행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이 감액된 경우에는 보통 기존 계약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증액된 경우에는 새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이 변동되면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자금대출 등의 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상담하는형 2026.02.21 20:16 신규회원

    이게 진짜 은행마다 다 다른가..? 나도 헷갈렸는데 ㅠ

    • 탄산덕후 2026.02.22 01:02 성실회원

      은행별 대출 조건은 금리·한도·상환기간·부수거래조건·DSR·LTV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길수록 월 납입액은 줄어들지만 이자 총액은 증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담보 대환대출은 금리 인하나 추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 친절한은행언니 2026.02.21 20:20 신규회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수정계약서에는 보증기관이나 은행이 요구하는 보증서류에 대출금액을 정확히 입력하는 항목이 있어요. 따라서 신청금액을 모두 기재하는 것은 대출금액 확인과 제출 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일정이 보증요건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수정계약서 작성 시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혼술러 2026.02.22 00:57 활동회원

      대출금액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은 보증요건과 직접 연결돼 대출 실행 전후의 금액 변동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금액과 보증보험에 입력된 대출금액이 일치해야 보증요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계약서 수정 시 대출금액이 변동되면 즉시 반영하고 보증사와 연장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금 반환과 함께 장치를 마련해 안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이자계산도우미 2026.02.21 20:27 활동회원

    은행과 보증기관의 보증서류에 ‘대출금액’ 입력란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항목에 맞춰 수정계약서에 대출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안전하게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또한 전세기간 연장 시 대출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혼밥러 2026.02.22 00:55 우수회원

      네, 은행과 보증기관의 보증서류에 ‘대출금액’ 입력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액 항목은 보증서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명시되며, 보증금액을 확인하여 보증료를 계산할 때 중요한 정보입니다. 보증서류를 받으면 ‘보증금액(원금)’ 또는 ‘대출금액’ 항목을 별도 입력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보증료를 확인하는 화면에서 금액 입력/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화면을 통해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 금리설명장인 2026.02.21 20:32 신규회원

    대출받은 금액보다 계약서 금액이 적으면 안된대요.. 뭔가 복잡함;;

    • 밤샘수다 2026.02.22 00:54 신규회원

      대출 시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대출 받은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되는 이유는, 계약서의 금액이 이자 계산과 총상환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낮게 적히면 실제로 갚아야 할 금액이 더 많아지거나 수수료가 미리 공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출금액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정보 불일치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상환 계획을 안정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