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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적금 이자 과세와 연말 정산 관련 질문


적금 이자를 연 2.85% 받는 것을 고민 중이에요. 제가 5만원을 12개월 동안 적금에 넣고 적금 만기 후 이자를 수령하면 과세가 되어서 수령 가능하다는데, 이 과세는 부친의 연말 정산에도 적용이 되는 걸까요?

댓글 (6)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3 14:46 성실회원

    부친 연말정산이랑은 상관 없을 거 같은데… 적금 주 계좌가 누구 이름이냐에 따라 달라질 듯?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3 14:55 성실회원

    이자 과세라니 진짜 복잡함ㅠ 그냥 은행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 IRP가입한직딩 2026.02.13 14:59 성실회원

    이자소득세는 적금 만기 시 뿐만 아니라 만기 이후 해지할 때도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즉, 만기 후에 돈을 인출할 때도 이자에 대한 세금이 붙는 구조를 이해해야 해요.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3 15:06 우수회원

    이자 소득에 대해선 보통 15.4% 원천징수 되고 끝 아닌가? 연말정산 때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아는데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3 15:16 활동회원

    은행 적금 이자는 만기나 중도해지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자동으로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포함되어 있어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세후 금액이 지급되니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3 15:21 우수회원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비과세종합저축이나 ISA 같은 계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될 수 있답니다. 또한, 적금 이자를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동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