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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시 농가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곳은?
넷플릭스중우수회원
2025.12.19 23:12 · 조회수 0

주담대를 받으려면 농가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돼 2주택이 되어 농가주택을 처분해야 한다고 하네요. 공시지가 1천만원이고 리 단위에 위치한 농가주택입니다. 농가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대출이 가능한 은행이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대출받을 주택은 연립주택이며, 농가주택 외의 다른 주택은 6개월 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농가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대출이 가능한 은행이 어디인지요?

댓글 (1) >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5.12.19 23:14 신규회원

    농가주택 보유 시 대출 가능한 은행은 농협(NH농협은행)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2억원(신축), 1억원(증축)까지 연 2%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20년입니다. 주의할 점은 은행별, 지점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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