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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입금한 금액에 따라 예금 일부 이자 세금이 면제되나요?


은행에 예금을 한 금액에 따라 일부 이자 세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20 12:48 신규회원

    세금우대 또는 비과세 상품에 가입해야만 이자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저율과세 혜택은 1년 이상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인당 한도는 3,000만 원이에요. 중도 해지 시에는 일반과세가 적용되니 주의해야 해요.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20 12:55 활동회원

    은행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 면제는 일반 예금에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점을 꼭 알아야 해요.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어도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에 대해선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이에요. 연 이자 20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이는 별도의 조건이 붙는 경우예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20 13:02 활동회원

    비과세 종합저축은 원금 합산 한도가 1인당 5,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기존 저율과세나 생계형 저축을 유지 중이라면 차감된 금액만 추가로 가입할 수 있으니, 본인의 저축 현황을 꼭 확인해야 해요. 세금 면제를 원한다면 이런 상품에 맞게 가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20 13:07 활동회원

    아 무직도 세금 일부 안 내는 거 있긴 한데 조건 까다로워서 잘 모르겠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20 13:15 활동회원

    그냥 소득 없으면 세금 걱정 좀 덜해진다던데 완전 면제는 아닐 걸?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20 13:24 성실회원

    그거 은행마다 다른 거 아님? 그냥 무조건 면제는 아닌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