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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소득 증빙 서류 관련 궁금증
스포금지활동회원
2026.01.07 15:55 · 조회수 0

은행에서 소득을 증빙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데, 급여 명세표, 급여 입금내역, 25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를 제출했더니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는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와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또한, 급여 명세표와 급여 입금내역으로는 소득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은행 거래내역이 없어서 irp계좌를 만들라는데 이게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제출한 서류에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가 거부당한 상황에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현재 회사에는 24년 11월에 입사했고, 하나은행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기 싫지만 성과를 얻고 싶어서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지만, 너무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 의문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시중은행근무경험 2026.01.07 16:01 성실회원

    은행에서는 근로소득 증빙을 위해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와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는 명칭 차이일 뿐, 은행에서 요구하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공식적인 소득 증명서류입니다. 급여 명세표나 입금내역만으로는 소득 확인이 어렵고, IRP계좌 개설은 은행 정책에 따른 추가 요구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부수서류로 활용되지만, 기본적으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 담당자에게 해당 서류 발급을 요청하시고, 하나은행과 다시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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