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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 금융 소득 세금에 대한 의문


은퇴 후 다른 소득이 없고, 매년 주식 배당금으로 천만원 정도를 받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신한 금통장과 은통장에 각각 1억 4천만원을 넣어두고, 최근 주식으로 12억을 얻었습니다. 이 금액을 사용해 주택을 구매하려는데, 금융소득 종합 과세로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 매년 1억을 출금한다면 세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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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4 06:51 활동회원

    주식 배당금으로 연 1,200만 원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어 연 약 184만 원이 세금으로 공제됩니다. 이에 따라 세후 실수령은 약 1,016만 원이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려면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가야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전 기준으로 계산되는 배당금 세금을 유념하고, 배당 성향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