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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9개월, 정산보험료 50만원?!


육아휴직을 9개월간 신청했는데, 정산보험료가 50만원이라고 하셨던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육아휴직 시에는 보험료가 월 10만원 미만으로 산정된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한 근거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7 18:42 신규회원

    회사에서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유예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보험료 납부가 유예되는데요, 이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후에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약 134,040원의 보험료가 처음 복직한 달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7 18:49 우수회원

    보험료 계산하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그냥 체감상 너무 비싼 거 같은데…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7 18:52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육아휴직 중에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나?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7 19:01 우수회원

    만약 복직 후 부과된 보험료가 보수월액 기준 정상 보험료의 3배를 초과하면,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예 신청은 본인이나 회사가 진행할 수 있고, 육아휴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휴직 종료 후 퇴직 시에는 유예 보험료가 사업장에 부과되므로, 퇴직금 등에서 비용 충당에 관한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7 19:06 성실회원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하한액 기준으로 경감되어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 약 11,170원 정도에요. 이 금액은 기본 건강보험료 9,89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1,280원을 합한 것으로, 휴직 중에는 이 낮은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7 19:09 신규회원

    그게 진짜 50만원씩이나 나오나요? 좀 이상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