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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말정산 관련 질문
쇼핑모드활동회원
2026.01.14 22:37 · 조회수 0

25년 3월에 복직을 한 후 7월에 다시 육아휴직을 시작했고, 25년 12월까지 휴직을 하다가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혹시 육아휴직 중에 받은 급여나 수당 등도 고려되는 것인지,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14 22:38 성실회원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말정산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과 공제 서류를 받아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누락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회사에서 정산을 진행하며, 공제는 홈택스 간소화자료로 준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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