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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한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작년에 육아휴직을 이용한 뒤 9월에 퇴사한 상황입니다. 퇴직금으로 약 750만원을 받았고, 연차수당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연말정산을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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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5 21:54 성실회원

    육아휴직 후 퇴사한 경우, 퇴사 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사 달에 받은 급여 지급 시점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며, 1년 미만 근무일 경우 해당 월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저축 같은 연간 공제는 전액 적용 가능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환급액이 있으면 돌려받고, 납부액이 있으면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며, 퇴직소득은 개별 소득세로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