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육아휴직 후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육아휴직을 이용한지 5개월이 지나 연말정산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연소득이 500 이상이 되어 남편의 부양가족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 정산시 5월부터 사용한 지출 내용도 제외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남편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해 5월부터의 지출 내역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복잡하네요…ㅎ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2 09:59 활동회원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5월 이후 지출 내역은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하며, 남편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남편이 해당 기간 지출을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 급여가 줄어들어도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이 지출 내역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보제공 동의를 해도 부양가족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남편의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개월간의 지출은 본인 명의로 정산하시고,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하는 기간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복잡해도 소득과 공제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