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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질문
야간알바신규회원
2026.01.20 14:13 · 조회수 0

육아휴직 중인데 휴직 이전 6개월 동안 회사 급여를 받았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공지가 없어서 고민 중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5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0 14:20 신규회원

    육아휴직 중이신 경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세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 정산해야 하며, 육아휴직급여는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일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대상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면 500만 원 미만의 과세급여에 대해 환급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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