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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빵굽는중성실회원
2026.01.15 21:56 · 조회수 0

육아휴직 중에 생긴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몇 가지 올립니다. 제가 직장 다니면서 25년 10월 12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집은 모든 카드를 제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소득은 있지만 지출은 없어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시, 기간을 1~12월 다 체크해야 하나요? 아니면 1~10월까지만 체크해도 되나요? 2. 첫째 아기 출산했는데, 세대주는 남편인데 아기는 어느 쪽에 부양가족으로 올려야 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공 100입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15 21:59 활동회원

    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 기간은 다음 해 2월이며, 연말정산 대상이 될 조건은 연중 급여가 0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내역과 회사에서 받은 급여·수당 내역을 제출하고,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 중 아르바이트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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