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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은 해야할까요?

공무원ㅍㄹㅇ1ST
2026.01.20 07:30 · 조회수 2

지난해 12월에 출산휴가를 시작하여 현재 육아휴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국세청에서 근무처가 없다고 나와서 육아휴직 중이라서 그런 건지,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연말정산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서 근무처가 없다고 나와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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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집보러다님611ST2026.01.20 07:32
    육아휴직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