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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말정산과 부양가족 지출 관련 질문


육아휴직 중인데 연말정산 관련하여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제가 1년 동안 지출한 모든 금액이 무료화되는 건가요? 남편이 부양가족에 들어가려면 제 명의로 지출한 모든 비용을 남편 명의로 변경해야 할까요? 배우자 부양가족의 경우, 제 명의로 지출한 비용도 남편 명의로 변경해야 하는 걸까요? 인적공제 150만원이 다 된다는데,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통신비, 보험, 관리비 등이 모두 제 명의 통장에서 나가는데, 이를 남편 명의로 변경해야 하는지요?

댓글 (4)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5 11:37 신규회원

    육아휴직 중 결정세액이 0원이더라도 지출한 모든 비용이 무료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배우자 소득 요건과 함께 공제받을 비용이 배우자 명의거나 배우자 부담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명의로 지출한 비용이라도 공제 대상이 되려면 남편 명의로 변경하거나 남편이 실제로 부담했다는 증빙이 필요해요. 인적공제 150만원은 배우자 기본공제로,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통신비, 보험, 관리비 등은 명의뿐 아니라 비용 부담 주체가 중요하므로 남편 명의로 바꾸거나 비용 부담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5 11:45 우수회원

    그냥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되는거 아니야? 명의 바꾸는게 꼭 필요함?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5 11:55 활동회원

    근데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 0원이면 지출한 금액이 다 무료화 되는거 맞나??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5 12:00 활동회원

    그냥 귀찮아서 안 바꾸고 있음 ㅋㅋ 매번 헷갈려서 그냥 대충 처리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