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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가능 여부
탄산수신규회원
2026.01.13 14:50 · 조회수 0

육아휴직 중에 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1~5월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6월에 복직한다면, 휴직 중에 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공제 대상인가요?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은 6~12월로 7개월이지만,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는 1년치로 처리되는 건가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13 14:59 우수회원

    육아휴직 중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연간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전체가 합산됩니다. 배우자가 1~5월 육아휴직을 했더라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모두 공제에 포함돼요. 다만, 공제는 실제 소득이 있는 연도에 한해 적용되므로, 소득이 발생한 6~12월까지의 소득 신고 시에 1년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쓴 금액도 문제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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