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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배우자 인적공제 관련 질문

야구보는사람2ND
2026.02.11 00:34 · 조회수 3

육아휴직 중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다른 소득이 추가되면 100만원 이하일 때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휴직 직전 받은 월급이 300만원(근로소득)이고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90만원인데, 이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 이외에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있어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는데, 이것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이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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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yep2ND2026.02.11 00:47
    그냥 해외주식 양도차익 때문에 안 될 것 같음 ㅠ 매번 복잡함 이거ㅋㅋ
  • 임차인C4TH2026.02.11 00:55
    근로소득만 보고 500만원 이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다른 소득 있으면 100만원 이하라니 좀 헷갈리네요
  • gfxamp95401ST2026.02.11 01:00
    배우자 인적공제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 500만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으면 총 소득 합산이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근로소득만 300만원으로 5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지만, 해외주식 양도차익 90만원이 기타 소득으로 포함되어 총 소득이 39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기타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은 충족하지만, 총 소득 합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가 아닌 100만원 이하가 아니라는 점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있으면 전체 소득 합산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 390만원은 기준을 초과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있어 연간 전체 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 grainyphoto2ND2026.02.11 01:08
    해외주식 양도차익도 소득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100만원 넘으면 안 되는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