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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


육아휴직을 통해 받는 월급이 비과세여서 지출이 많았는데, 공제받을 항목이 없다는데요. 작년 육휴수당은 대부분 비과세이지만, 일부 받은 월급은 과세총액이 41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받는 과세 급여 총액이 5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공제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과세와 비과세 월급을 합쳐 5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가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6 12:32 신규회원

    과세 급여 총액만 따져서 500만원 이하이면 남편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과세 대상 소득만 포함하므로 비과세 급여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총액이 415만원이면 500만원 기준에 부합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 확인해야 해요. 공제 신청 시 과세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