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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 아내, 퇴직한 남편 부부의 연말정산 고민
위시정리성실회원
2026.01.19 10:03 · 조회수 0

아내는 9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0월에 출산을 했어요. 반면 남편은 11월까지 근무를 한 뒤 퇴사했어요. 소득이 적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자는 소득이 적을수록 세금도 적어져서 절세 효과가 없다는 글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남편이 5월에 신고할 때 의료비를 남편 명의로 몰아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가요? 아내의 총 급여는 3,033만원이고 의료비는 500만원이에요. 아기 공제,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 등록 등 어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더 좋을지, 육아휴직자와 퇴직자 부부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19 10:16 성실회원

    육아휴직 중인 부부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방법은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휴직자가 받는 육아휴직급여 외 회사 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면 배우자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산부인과·소아과·한의원·치과·예방접종 등 지출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며, 산후조리원 비용은 7천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됩니다. 휴직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의료비·기부금 등 공제 항목은 휴직 중이더라도 연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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