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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말정산 관련 질문
달빛냥신규회원
2026.01.15 12:38 · 조회수 0

25년 2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8월 11일부터 현재까지 다시 근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육아휴직비만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26년 연말정산 시에는 회사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2월부터 8월까지 근무한 기간과 3월부터 7월까지 제외된 기간을 구분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15 12:48 활동회원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국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 시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자료만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2월 11일~8월 10일)은 회사 급여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근무한 기간(1월~2월 10일, 8월 11일~12월 31일)에 대한 자료만 준비하면 돼요ㅎㅎ. 국가에서 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닌 별도로 신고하므로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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