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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2025년에 회사에서 4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 직원의 배우자가 ‘연소득 500만원 이하라 남편 쪽으로 합산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를 합산할 경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자 인적공제만 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환급되는 소득세가 있을 시에는 어떻게 지불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홈택스 간소화 자료는 육아휴직자의 배우자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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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8 15:48 신규회원

    육아휴직자 연말정산 시 배우자 합산 처리 및 환급 세금 지불 방법은 배우자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대상이며,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는 제외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만 받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공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외 회사 지급 급여가 500만원을 넘을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며, 간소화 자료 제출 등 일반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만 받고 총급여가 500만원 미만이면 연말정산 없이 배우자 인적공제만 추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