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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


육아휴직자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육아휴직자로서 2025년에 총 4,000,000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 남편과 합산하고 싶다는데, 이에 대한 회사의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 시 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처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28 14:15 신규회원

    육아휴직자 연말정산시 배우자와의 합산 가능 여부는 불가능하며, 배우자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소득 100만원 이하)일 때 배우자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총급여액은 고용보험 급여를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배우자공제 요건은 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며, 연말정산 처리 시 500만원 이상이면 일반 직장인처럼 처리됩니다. 급여가 500만원 미만이면 배우자 연말정산에 기본공제로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