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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수령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단위로 재판단되는가요?


육아휴직을 통해 수당을 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택임대수입과 일반 사업자의 수입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반영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동안 오피스텔에서 월세 수입이 있어도, 연간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이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는 월단위로 소득을 철저히 따져서 계산할까요? 국세청에서 오피스텔이 국내 주택보유 내역에 포함되는 기준은 재산세를 주택용으로 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세입자의 월세 소득공제 신고 때문인가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25 01:52 성실회원

    육아휴직수당과 월세 수입은 연간 합산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평가하며, 월단위로 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라도 연간 총액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의 주택보유 여부는 재산세 부과 시 주택용으로 분류되는지가 기준이고, 월세 소득공제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수당과 임대수입은 모두 연간 단위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