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육아휴직기간 의료비 몰아주기 연말정산 문의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년 4월에 출산 전휴후를 받고, 5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제 아내의 연소득은 약 1000만원(1-4월 급여)이고, 남편의 연소득은 660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에 의료비를 남편 몰아주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요? 또한, 산후조리비는 남편의 체크카드로 결제했으며, 연말정산서에 의료비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결제 영수증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5 14:53 신규회원

    의료비는 실제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하며,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남편 연소득이 6600만원으로 아내 1000만원보다 높으므로 의료비를 남편 명의로 몰아주면 공제가 더 커집니다. 산후조리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나, 카드 결제 시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별도로 의료비 항목에 수동 신고해야 합니다. 결제 영수증을 꼭 보관하고, 회사에 의료비 자료 제출 시 산후조리비도 포함해 요청하세요. 이렇게 하면 의료비 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