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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월에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질문
산책메이트활동회원
2026.01.15 11:22 · 조회수 0

유튜버인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고요, 1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거 맞나요? 홈택스에서 사업자로 로그인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으로 해야 하나요? 5월에 종합소득세는 개인으로 로그인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5 11:26 우수회원

    유튜버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면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방법은 업종코드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년 1월 1일~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전자신고로 제출해야 해요. 면세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려면 인적·물적 시설 없이 집에서 혼자 영상 콘텐츠를 제작·업로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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