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유튜버로서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한 의문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데, 수입금액 매출명세는 애드센스를 통해 받은 금액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액 명세에는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째, 매입액 명세를 비워놓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현황신고 매출내역은 완료해두고 종합소득세 납부 시 세무사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채워도 괜찮을까요? 둘째, 지금 매입액 명세를 작성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 관련 지출은 전기, 가스, 통신비, 소프트웨어 구독비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비용들을 어떻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8 23:51 신규회원

    면세사업자로서 유튜브 활동을 하신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사업장현황신고는 꼭 해야 해요! 유튜브 수익이 인적·물적 시설 없이 발생하면 업종코드 940306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ㅎㅎ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8 23:54 활동회원

    매입액 명세 비워두면 안되는거 아닌가? 그냥 대충 적어도 되는거면 좋겠네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9 00:04 신규회원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증빙 서류별 작성법도 알아두셔야 해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가 있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각각 기재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 안 될 때 1.1로 나눠서 기록합니다. 또한 매입분은 날짜 순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하는 게 중요해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9 00:08 성실회원

    솔직히 나도 잘 몰라서 ㅠㅠ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를듯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9 00:16 성실회원

    매입액 명세 작성 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서 기록해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만 기재하면 됩니다. 매입분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서 적어야 해요~ 세부적으로는 증빙에 따라 조금씩 작성 방법이 달라집니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9 00:21 활동회원

    통신비나 소프트웨어도 매입액에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규칙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