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유체동산 압류 후 경매 진행 관련 질문


유체동산 압류가 진행되어 다음주에 경매가 예정되었다고 하는데, 압류 당일 집행관이 평가한 금액은 10만원부터 25만원까지인 전자제품 9가지로 총합은 약 90만원이었습니다. 이 가격이 경매 시 실제로 적용되는 금액인가요? 또한, 10년 이상 된 가전제품들도 경매에 올라가는데, 이를 업자들이 당일 집으로 가져가나요? 경매업자가 가져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댓글 (6)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8 13:21 성실회원

    경매 비용을 줄이려면 입찰 전 물건의 공고와 감정가, 시장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장 답사를 통해 전자제품의 상태나 하자를 직접 점검해야 해요. 경매는 낙찰가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으니, 적정 입찰가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 않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청약준비중 2026.02.08 13:30 활동회원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납부하는 담보금입니다. 보통 입찰 예정가격의 10% 수준으로 정해지며, 낙찰되면 이 보증금이 낙찰대금에서 차감됩니다. 낙찰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이 1~2일 내에 자동으로 반환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8 13:38 활동회원

    경매에서 전자제품의 금액 산정은 보통 감정가나 공시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의 경우 감정가의 10%를 입찰보증금 기준으로 제시하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20% 이상으로 조정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입찰가는 감정가와 시장 상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8 13:48 신규회원

    경매비용은 보통 압류된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 아니었나요? 아닌가?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8 13:52 성실회원

    근데 10년 넘은 가전이랑 25만원짜리가 같게 취급되는 거 좀 이상한 듯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8 13:57 신규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경매가 10만원부터 시작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