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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정기금 월 납입 한도에 대한 의문

코인망함2ND
2026.02.13 22:46 · 조회수 7

성년자녀 유기정기금을 고려 중인데, 증여 세법에 따라 월 최대 납입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블로그를 보니 10년 총 이체액이 약 5,784만 원이며, 증여 재산 평가액은 4,990만 원인데, 이를 토대로 증여세가 부과될지 궁금합니다. 5000만원의 과세최저한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월 납입 최대 한도가 482,000만원이 아닌 478,900만원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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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임장러x1ST2026.02.13 22:57
    월 납입 한도는 나도 잘 몰라서.. 그냥 50만원 조금 안 되는 거 아닌가?
  • 임대인ㅊㅈ1ST2026.02.13 23:05
    유기정기금의 월 납입 한도는 미성년자와 성인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요. 미성년자는 10년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성인은 10년간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비과세 한도를 기준으로 한도가 결정된답니다.
  • 브로콜리1ST2026.02.13 23:09
    월 납입 한도는 미래에 받을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계산해요. 연 3%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9만 원씩 10년을 납입하면 현재가치는 약 2,049만 원으로 계산되어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 라면2ND2026.02.13 23:17
    만약 할인 후 과세표준이 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약정 기간이나 금액을 중도에 중단해도 이미 낸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pyyq591ST2026.02.13 23:23
    이거 보니까 계산 엄청 복잡한듯 ㅠ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 싶음.
  • 여름밤3RD2026.02.13 23:29
    이게 진짜 478,900만원 맞는거임? 뭔가 너무 큰 숫자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