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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빌라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가요?
탄산덕후성실회원
2025.12.08 15:02 · 조회수 0

세입자로서 위반건축물 빌라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반건축물의 원인이 베란다 확장이라고 하는군요. 매매 거래시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금융사가 있다고 하는데, 전세자금대출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금융사가 있고, 이자율이나 대출 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5.12.08 15:04 우수회원

    위반건축물 빌라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이에요. 대출 가능 여부는 위반의 경중, 건축물대장 표시 여부,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돼요.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은행·보증기관에 사전 문의해야 해요.경미한 위반의 경우 일부 은행에서 내부 심사를 거쳐 대출을 승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증기관 보증이 거절될 수 있어요. 따라서 위반건축물이 포함된 빌라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사전에 충분한 확인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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