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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구조의 가계약 안정성과 법적 문제에 대한 고민


서울 소재 원룸을 가계약한 상황이며, 현재 보증금은 2천만 원, 월세는 55만 원, 관리비는 10만 원입니다. 계약금만 지불하고 정식 임대차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다가구주택 구조이고, 준공년도는 2019년입니다. 등기부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약 8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건물 4층까지는 다중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5층은 건축물대장상 ‘계단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당 5층 호실로 가계약을 체결했고, 중개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모두 가능하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계약을 진행한 이유는 집 컨디션과 가격이 매우 좋아 급한 마음에 했지만, 최근 위반건축물 구조에 대한 안정성 문제와 법적 지위에 대한 글을 보고 걱정이 커졌습니다. 현재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인데, 다음과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가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2. 건축물 구조상 문제를 알게 된 후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3. 중개사의 의무(구조상 문제 고지 등)와 관련해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

4. 근저당 8억이 설정된 다가구주택의 5층 위반 구조 세대에 거주할 경우 현실적인 리스크 수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4) >
  • 전세사는직딩 2026.02.08 09:39 신규회원

    가계약 취소는 가능하나, 위반건축물 구조 문제와 관련된 중개사의 고지 의무 위반이 입증되어야 계약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5층이 건축물대장상 계단실로 등재되어 있어 법적 주거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안전성과 법적 안정성이 매우 불확실합니다. 중개사는 모든 구조적 문제를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누락했다면 책임이 있지만, 계약 전 확인 책임도 임차인에게 일부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금액 8억 원으로 인해 경매 시 임차권 보호가 어려울 수 있어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건축물로 인한 안전·법적 리스크가 크고 보증금 보호가 불확실하므로 계약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가능하면 취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08 09:46 우수회원

    근저당 8억이면 진짜 위험한데… 그냥 다른데 알아보는게 속 편할 듯 ㅋㅋㅋ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8 09:50 성실회원

    이거 그냥 취소해야 되는 거 아냐? 5층이 계단실이라니… 뭔가 위험해 보이는데

  • 청약준비중 2026.02.08 09:55 활동회원

    가계약금은 보통 돌려주기 힘든걸로 아는데, 중개사가 뭘 제대로 알려줬는지도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