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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의 국내와 해외 소득에 따른 부가세 문제
새벽냥우수회원
2026.01.17 22:28 · 조회수 0

국내에서의 소득은 면세 대상이므로 국내소득은 면세로 처리하면 되겠지만, 곧 해외에서의 소득도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두 개 발급받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면세 혜택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면세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7 22:32 활동회원

    해외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함께 처리하려면 해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하고, 필요경비 인정 요건을 충족한 비용만 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외 소득과 국내 소득을 합산 신고할 때는 국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만 고려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송금 내역,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외 소득의 지출액은 원화로 환산해 신고하고, 신고 기한인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하며, 필요경비 인정 요건과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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