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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 신청 후 발생한 추가금액에 대한 세무서 요청


월세 환급을 신청했는데 세무서에서 추가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하서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취하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댓글 (6)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1 18:00 신규회원

    취하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환급 대상 금액이 인지대의 1/2와 송달료 전액이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환급을 취소하더라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남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 처리 기간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세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1 18:08 성실회원

    이거 진짜 복잡한 거 같음.. 나도 잘 몰라서 그냥 포기했음;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1 18:11 성실회원

    월세 보증금 과납 환급의 경우, 보통 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부 영수증, 신분증을 준비해 관리사무소나 집주인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환급 청구는 사건 종결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세금 환급과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각각의 절차를 잘 구분해야 해요.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1 18:20 활동회원

    취하서에 그냥 취소한다는 말만 적으면 되는 거 아님?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1 18:26 활동회원

    월세 환급 신청 후 추가 납부가 발생했다면, 보통 ‘취하서’를 작성해 환급 신청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해요. 이 서류는 법원에 제출하며, 환급을 취하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취하서와 함께 이미 납부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소송 기록 열람 등본 같은 증빙서류도 꼭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1 18:32 신규회원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양식 따로 있는 거 아님? 찾아보면 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