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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 및 연말 정산 관련 궁금증

어항관리중1ST
2026.02.05 16:29 · 조회수 20

이사를 온 지 2024년 12월부터 전세로 거주 중이며, 현재는 백수 상태인데 가끔 단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또한 월세 환급 및 경정 청구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았던 사람이 월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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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라면2ND2026.02.05 16:40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환급은 월세액 세액공제로 처리되며, 무주택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의 15~17%를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특히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대상이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 계약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동일해야 해요.
  • pyyq591ST2026.02.05 16:45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 지급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 홈택스 ‘주택임차료(월세)’ 민원신고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도 꼭 확인해야 해요.
  • 여름밤3RD2026.02.05 16:50
    월세 환급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음 ㅋㅋ
  • gksgml1ST2026.02.05 16:57
    단기 알바 했으면 종소세 신고 해야하는 거 아닌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가
  • 공시가폭탄1ST2026.02.05 17:01
    경정 청구가 뭔지 처음 들어봄 ㅋㅋ 뭔가 세금 다시 돌려받는거 같긴 한데...
  • 집주인72ND2026.02.05 17:08
    월세 환급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신청자의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원 초과부터 8,000만원 이하 구간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월세액은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