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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 관련 문의
질문자신규회원
2026.01.19 13:24 · 조회수 0

연말정산 때 월세 환급을 받고 싶어하는데, 엄마가 먼저 월세를 내주고 제가 이체해주는 상황에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날에 월세를 이체한 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19 13:39 활동회원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을 받으려면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이며, 주택 규모와 기준시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나 기준시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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