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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금 연말정산 내용 안내


월세로 매달 100만원을 지불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2025년도의 총급여는 8100만원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가 8천만원을 초과하면 공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 총급여에서 월세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인적공제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공제된 금액을 기반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4 11:15 성실회원

    2025년 월세 환급금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 방법은 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일 경우 15%가 적용되며, 연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된 달부터 공제가 시작되며, 전입 전 기간의 월세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처리하고, 전입 후 기간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월세액 공제는 신청 시에만 적용되며, 관리비 포함 이체는 순수 월세만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