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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금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월세 환급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000/75 월세를 지불했고 필요한 자료는 다 갖추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이야기로는 회사에 신청하면 처리가 늦어져 연말에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 외에 개인적으로 월세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 9월부터 전세로 이사를 가서 1년치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1년차 직장인으로서 자세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개인적으로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23 08:17 활동회원

    2025년까지 월세 환급금을 받으려면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 요건은 보통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3억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이체내역/영수증을 준비하고, 연말정산(1~2월)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제율은 10~17% 수준이며, 연간 공제 한도는 750만~1,000만 원으로 상향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없으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하며, 과거에 놓친 공제는 홈택스 ‘경정청구’를 통해 한 번에 5년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