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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금 문의
킥보드러활동회원
2026.01.19 09:48 · 조회수 0

연말정산 간소화로 월세 환급금이 0원으로 표기되어 환급을 신청했는데, 실제로 월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건가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9 09:52 신규회원

    월세 환급금이 0원으로 표기되면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입력된 월세 납부액이 없거나 조건에 맞지 않으면 환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월세 환급금은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율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본인의 월세 납부 내역과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만약 납부 영수증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입력된 경우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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