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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처리 후 연말정산 이후 환급 방법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세를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1월 중순에 신고하여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이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 총급여는 8300만원으로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현금영수증 처리를 선택했죠. 그렇다면 연말정산 이후에 현금영수증 처리가 완료되면 어떻게 환급을 받아야 할까요? 현금영수증 처리 후 연말정산이 이미 완료된 경우, 추가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환급금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나의 홈택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환급받을 금액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후 국세청에서 추가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안내를 받게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6 08:52 성실회원

    현금영수증 처리 후 연말정산 이후 환급 받는 방법은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해야 합니다. 확인·제출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자료를 확인하고, 누락된 자료는 직접 영수증·증빙을 보완해야 해요. 연말정산은 2025년 1~12월 기준으로 2026년 1~2월에 정산되며, 환급은 2~3월 급여에 반영돼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1.15.~1.20.이용자가 많으므로 1.21. 이후 접속하면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