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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처리 시기 문의
클래스예약우수회원
2026.01.16 18:22 · 조회수 0

오늘 1월 16일에 월세 주택임차 현금영수증을 신고했는데, 2월 중순쯤에 세무서에서 처리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세를 신고했는데, 1월에 연말정산이 늦어져서 2025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내년 2026년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이뤄질까요? 아니면 2026년 5월에 별도로 경정청구를 해야할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16 18:24 활동회원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처리 완료 연도 기준으로 반영되므로, 2025년 1월부터 12월분을 1월에 신고했어도 2025년 연말정산에 반영이 안 되면 2026년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처리 시기와 연말정산 기간이 맞지 않으면 자동 반영이 어려우니, 경정청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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