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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발급과 임대차 계약 기간 문의
빵굽는중성실회원
2026.01.17 20:26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위해 월세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려는데, 임대차 계약서에는 22일부터 24일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합의에 따라 더 오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17 20:29 우수회원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월세 지급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며, 세액공제와 중복 신청은 불가하므로 소득공제 방식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도 반영되니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신다면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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