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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발급과 연말정산
가계부쓰는중신규회원
2026.01.19 14:59 · 조회수 0

주택을 매입한 11월에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고 합니다. 이번달까지 월세를 납부했고, 현재 명의는 배우자에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는 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월세는 제 통장을 통해 지불하였습니다.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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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19 15:06 활동회원

    11월에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월세 현금영수증을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려면 유주택자이거나 연봉이 8,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며, 무주택자라도 월세 현금영수증(소득공제)은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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