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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대신 공제 처리 가능할까요?


작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월세를 지불한 내용을 확인해보니, 월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현금영수증으로 주택임대차료거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가 12프로라고 들었는데, 이점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 텐데, 경정신청이 가능할까요? 또한 왜 이를 손해로 등록했을까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한 것이 월세액 공제보다 손해일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22 13:47 활동회원

    월세를 낼 때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임차인은 홈택스/손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해요.